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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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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 제2장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등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특례규정의 일시 계속 적용)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규정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특례규정의 적용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채용 절차

2. 삭제<2023.12.29>

3. 제19조에 따른 성과연봉 등의 지급 절차

4. 그 밖에 특례규정의 적용에 따른 절차로서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절차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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