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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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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 제3장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전문경력관의 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전문경력관 규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5년 이상 7년 미만

2.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

[본조신설 2024.12.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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