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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5901호,2025.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5638호,2025.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를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5107호,2024.12.24>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52호,2024.8.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4608호,2024.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34099호,2024.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4084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34056호,2023.12.26>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52호,202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0493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검사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상임위원과"를 "검사장과"로 한다.

부칙 <제30243호,2019.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