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7조(서식)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97 (Forms)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공단이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Forms necessary for enforcing the Act and this Decr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Service after prior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