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85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Basic Plan for Welfare of Public Officials, etc.)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무원 후생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welfare웰f페어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2.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제도의 연구

2. Researchr리서치 on안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3.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4. 공무원의 건강관리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5. 공무원의 문화활동 및 체육활동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sports스포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6. 공무원의 퇴직준비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7.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사용

7. Raisingr레이징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used유즈드 forf포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8.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③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④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후생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welfare웰f페어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⑦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in인 order오더 to투 reviewr리v뷰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⑧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자문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tc.엣세터r러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