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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2절 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46 (Designation and Public Notification of Invested or Endowed Institutions Subject to Suspension of Full Pension Amount, etc.)

①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산기준 재무제표에 따른 최근 3년간 평균으로 산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1) Whether웨ð더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one원 fullyf풀리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endowment엔다우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②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인지를 판단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전액 출자ㆍ출연한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것으로 본다.

(2)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one원 fullyf풀리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ullyf풀리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ullyf풀리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ullyf풀리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To투 ascertain애서테인 whether웨ð더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각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⑤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25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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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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