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통계의 작성·유지)
공단은 기여금 등 비용 징수, 급여 지급 등 공무원연금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18.9.21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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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기여금 등 비용 징수, 급여 지급 등 공무원연금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18.9.21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