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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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 제1장 총칙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