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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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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추징보전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21.1.29>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3. 추징보전액

4.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5. 법 제4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추징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②추징보전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추징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4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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