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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81호,2026.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8개 대법원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2949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6호,2019.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청구된 제10조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몰수보전 사건의 계속 중 해당 예탁유가증권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은 이 규칙 적용일에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이 규칙에 따른 몰수보전 절차로 이행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 전 제10조에 따른 예탁유가증권 몰수보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몰수보전명령은 제10조의2에 따른 몰수보전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부칙(공탁규칙) <제2079호,2007.3.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제23조 각 본문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1976호,200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9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6호,1995.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