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제3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