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별정직공무원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과 고충의 처리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 또는 직위의 경력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6.12, 2007.9.6, 2013.11.20>
[본조신설 1983.5.1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별정직공무원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과 고충의 처리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 또는 직위의 경력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6.12, 2007.9.6, 2013.11.20>
[본조신설 1983.5.1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