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각급 행정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차량 및 대통령경호처의 차량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24.7.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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