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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동주택관리법 › 제11장 벌칙

공동주택관리법 제97조(벌칙)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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