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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의2(대리인)

① 제39조제3항에 따라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와 그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변호사

2.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단의 관리인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4.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5. 주택(전유부분에 한정한다)의 사용자

6.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

7.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②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임자가 특별히 위임하는 것임을 명확히 표현하여야 대리할 수 있다.

1. 신청의 취하

2. 조정안(調停案)의 수락

3. 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18]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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