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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 제1절 주택관리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6조(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는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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