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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의3(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45-3 (Provision of Defect Repair Request Documents, etc.)

①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1)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2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or오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must머스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mð뎀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copies카피즈 or오 reproductions.r리프r러덕션즈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류제공을 요구한 자가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must머스트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s이즈 an앤 occupant아큐펀트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③ 관리주체는 서류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 서류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bear베어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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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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