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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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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35 (Standards for Permission of Acts, etc.)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3.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11.20>

(2)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1.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2. 공동주택의 재축ㆍ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2. Rebuildingr리빌딩 or오 expanding익스팬딩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and앤드 demolishing디말리슁 non-load-bearing난-로우드-베r링 walls월즈 (excluding익스클루딩 demolition데멀리션 of어v브 non-load-bearing난-로우드-베r링 walls월즈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not낫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by바이 occupants).아큐펀츠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or오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r오 a어 reportr리포트 form,f폼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④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4) Theð더 basement베이스먼트 floorsf플로즈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residents'r레지던츠 communal커뮤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must머스트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hinder힌더 theirð데어 use유스 as애즈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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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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