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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24>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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