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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새로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기관은 지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적용되던 법령이나 해당기관의 회계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은 이 규칙을 따른다.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해제되거나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때에는 해제 또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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