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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8호,202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경쟁입찰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7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제2호의2ㆍ제5호ㆍ제7호, 제12조 본문ㆍ단서,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086호,2024.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2호,2019.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83호,2018.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고 또는 통지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사무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입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제입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71호,2016.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65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5호,2014.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호,2014.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하여야 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제8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우리나라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세 번째 입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사무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5호,2013.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우리나라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8.26>

부칙(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0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6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및 제11항 본문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각각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316호,2013.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8호,2012.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30호,2011.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수의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 제7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호,2010.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5항제3호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으로 인정되거나 지정된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8조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5호,201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7호,2009.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호,2009.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칙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86호,2007.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종전의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6월 29일 당시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5812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혁신도시개발과 관련한 영업소 소재지 및 제한기준 금액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238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을 각각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소재지로 본다.

② 삭제 <20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