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조(학생의 선발 등)
①학생은 입학을 지원하는 자 중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②학생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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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생은 입학을 지원하는 자 중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②학생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