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작전사령부령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항공작전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기타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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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의 항공작전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기타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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