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12.30>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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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12.30>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