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를 제외한다)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개정 2012.6.27, 2018.12.4>
[제목개정 2018.12.4]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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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를 제외한다)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개정 2012.6.27, 2018.12.4>
[제목개정 2018.12.4]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