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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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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제2장 공공토지비축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6조(토지수급조사)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6 (Land Supply and Demand Surve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토지 수급에 대한 조사(이하 "토지수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public퍼블릭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urvey"),서v베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reasonably.r리저너블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제2호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urvey,서v베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소관별 정책ㆍ사업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관련 사항의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policy팔러시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2. 비축대상토지의 취득 및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등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이하 "토지비축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 수립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2.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inclusion인클루전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plan")플랜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such서치 as애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tockpiling스탁파일링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tockpiled스탁파일드 land;랜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3.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3)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urvey서v베이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its잇츠 efficient이f피션트 conduct.칸덕트

⑤ 토지수급조사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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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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