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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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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제2장 공공차관의 도입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협의)

①공공차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예상차관선 또는 차관선과 협약내용 및 사업시행에 관한 합의서 및 부대각서 등을 작성하거나 이를 전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협약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공차관사업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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