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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 본문,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제1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국채법 시행령) <제33701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단서 중 "국고채권"을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4531호,2013.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43>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⑩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을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⑤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1981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예수금의 이자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을 시행한 후 최초로 예수금을 예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를 삭제한다.

②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4항제1호가목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다.

③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