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융자기간)
융자기간은 융자금이 대여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융자기간은 융자금이 대여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