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11장 보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73 (Investigation of Violations, etc.)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A어 member멤버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regardingr리가딩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enter엔터 theð더 place,플레이스 question퀘스천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1.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a어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2. 후보자가 제기한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candidate's캔더데잇츠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is이즈 deemed딤드 well-founded;웰-f파운디드 and앤드

3.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flagrantf플레이그r런트 offender어f펜더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위탁선거 위반행위 현장에서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ㆍ점유ㆍ관리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2) A어 member멤버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on안 theð더 spot,스팟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vidence에v버든스 used유즈드 in인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at앳 theð더 scene신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evidence에v버든스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en웬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is이즈 filedf파일드 or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and앤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shall섈 returnr리턴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possesses,퍼제시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it.잇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질문ㆍ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entry엔트r리 into인투 a어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questioned퀘스천드 or오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or오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4) A어 member멤버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to투 accompany어컴퍼니 themð뎀 to,투 or오 appear어피어 at,앳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question퀘스천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However,하우에v버 a어 candidate캔더데잇 may메이 not낫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ccompany어컴퍼니 or오 appear어피어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이 제1항에 따른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ㆍ조사ㆍ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5) When웬 a어 member멤버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nters엔터즈 a어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questions,퀘스천즈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or오 requiresr리콰이어즈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theð더 member멤버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show쇼우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ty,아이덴티티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and앤드 name,네임 and앤드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reasons.r리즌즈

⑥ 소명절차ㆍ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6)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