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This Act shall apply to entrusted elections of public organizations, etc. in preference to other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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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