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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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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기록물의 관리 중에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5.2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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