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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76호,2025.9.19>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1호가목 중 "(주민등록증 등)"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제1호가목 중 "(주민등록증 등)"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14호,2024.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호,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2017.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16.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호,201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14.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호,2013.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201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3호,2010.8.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45호,2004.7.29>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