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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5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영 제23조제1항"을 "같은 호 나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1)ㆍ3)ㆍ4)"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소방서장"을 "소방서장 및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20조제6항"을 "법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실무 교육(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 교육을 말한다)"을 "실무교육(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으로 한다)"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7조의2 중 "법 제2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⑤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1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445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합정밀점검 등이 진행 중인 공공기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572호,2012.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ㆍ제6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검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ㆍ제6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새로 실시하는 종합정밀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 다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부칙 <제22417호,2010.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10호,2009.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관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방화관리자를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제20443호,2007.12.13>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0258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ㆍ제29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ㆍ제27조"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009호,2005.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40호,2003.11.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소방교육 및 훈련은 이 영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정밀소방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장이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소방관서 및 소방전문기관의 정밀소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정밀소방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