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지정신청)

① 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기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1. 영 제24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한다)

3. 신청기관 일반현황(조직체계, 주요업무 및 인력현황 등)

4. 그 밖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지정기간이 종료된 연구기관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 지정신청 접수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지정신청서는 전산접수와 우편접수 방식으로 접수한다.

시행 2026.10.2 · 총리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