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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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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임의적 설치기관)

영 제11조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 2013.3.23, 2025.10.31, 2026.10.1>

1. 법무부

2. 국무조정실

3. 법제처

4. 국가데이터처

5. 지식재산처

6. 공소청

6의2. 중대범죄수사청

7. 기상청

시행 2026.10.2 · 총리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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