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기준 제3조((적용범위))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공공감사에 적용한다.
1. 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원의 감사
2. 제1호에서 정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자체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를 대행 또는 위탁받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회계법인등이 수행하는 감사
시행 1999.8.2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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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기준 › 제1장 총칙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공공감사에 적용한다.
1. 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원의 감사
2. 제1호에서 정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자체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를 대행 또는 위탁받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회계법인등이 수행하는 감사
시행 1999.8.2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