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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지적(地籍) ›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신규등록 신청)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77 (Application for New Registration)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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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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