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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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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측량 › 제2절 기본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15-2 (Special Provisions on Publication Review, etc. of High-Definition Road Map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이하 "정밀도로지도"라 한다)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보안시설 식별에 관한 사항 및 정밀도로지도의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5 (4),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a어 high-definition하이-데f퍼니션 roadr로우드 map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sv비히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igh-definition하이-데f퍼니션 roadr로우드 map"),맵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iewr리v뷰 only온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heð더 high-definition하이-데f퍼니션 roadr로우드 map,맵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high-definition하이-데f퍼니션 roadr로우드 map맵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reviewr리v뷰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은 정밀도로지도를 간행한 자가 그 지도를 수정하여 간행한 경우에는 수정하여 간행한 지도의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 사항이 제1항에 따른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수정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써 사본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a어 high-definition하이-데f퍼니션 roadr로우드 map맵 reviewedr리v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o후 has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it잇 after애f프터 revisionr리v비전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visedr리v바이즈드 and앤드 published퍼블리시트 map맵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visedr리v바이즈드 matters매터즈 are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revisedr리v바이즈드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copy.카피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밀도로지도에 적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간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matters매터즈 in인 a어 high-definition하이-데f퍼니션 roadr로우드 map맵 submitted서브미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ublisher퍼블리셔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⑤ 정밀도로지도의 심사 기준ㆍ절차 및 수정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viewr리v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visedr리v바이즈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high-definition하이-데f퍼니션 roadr로우드 maps맵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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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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