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19 (Indication of Survey Results, etc. Used)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도등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6>
The matters to be indicated on maps, etc. under Article 15 (5) of the Act shall be as follows:
1. 사용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의 종류
1. Types of survey results or survey records used
2. 사용한 측량성과의 정확도
2. Accuracy of the survey result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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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