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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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제1장 총 칙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