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2 (Scope of Spatial Information Engineers)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8.7.31>
The term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subparagraph 4-2 of the Act means the person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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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