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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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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 제8장 벌칙

골재채취법 제52조(과태료)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5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2.7>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점검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or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 내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within위ð딘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or오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도 및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merger,머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국토교통부장관: 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and앤드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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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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