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3조(지도ㆍ감독)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43 (Guidance and Supervision)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Where necessary to guide and supervise the Association,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require it to report matters concerning its business, or may order it to submit data or take other necessary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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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