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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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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 제4장 골재의 채취 등

골재채취법 제30조(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30 (Order to Change Aggregate Extraction Area)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골재채취구역 변경, 채취 중지, 시설물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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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환경 훼손, 하천이나 해양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면 재해가 발생하는 등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continued컨티뉴드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ausing카징 disasters,디재스터즈 owing오우잉 to투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riverr리v버 or오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2. 「물환경보전법」과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Where웨어 pollutants펄루턴츠 are아 discharged디스차지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discharge디스차지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3. 골재채취 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3. Where웨어 conditions컨디션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re아 not낫 observed.어브저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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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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