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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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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 제4장 골재의 채취 등

골재채취법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22-4 (Aggregate Quality Standards)

①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야 한다.

(1)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aggregate애그r러것 shall섈 supply서플라이 or오 sell셀 aggregate애그r러것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골재

1. Aggregate애그r러것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or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

2. Aggregate애그r러것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use유스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21.3.16, 2021.12.7>

(2) Where웨어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aggregate애그r러것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its잇츠 quality,콸러티 undergo언더고우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by바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의 한국산업표준 적합 인증 또는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7>

(3)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on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or오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each이치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rea에r리아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quality콸러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2.7>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fter애f프터 having해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issued이슈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reportr리포트 thatð댓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4.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품질검사 방법,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operly프r라펄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5. 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6. 경영부실 등의 사유로 품질검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allow얼라우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continue컨티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due두 to투 poor푸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⑦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7>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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