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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6조의4(과오납된 단지관리비의 정산)

Article 36-4 (Settlement of Overpaid or Underpaid Complex Management Fees)

①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complex캄플렉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have해v브 been빈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underpaid,언더페이드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manager매너저 shall섈 collect컬렉트 or오 refundr리f펀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②단지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이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2) When웬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ing컬렉팅 or오 refundingr리f펀딩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manager매너저 shall섈 add애드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verpayment오우v버페이먼트 or오 underpayment언더페이먼트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or오 refund.r리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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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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