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8조의2(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28-2 (Quality Standards of Aggregate by Use)
법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The quality standards of aggregate by use under Article 22-4 (1) 2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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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