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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2조(등록사항 변경신고)

①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12.8.22>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감소

2. 골재채취업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대표자의 변경

3. 삭제<2015.7.6>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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