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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0>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16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785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3항제3호 중 "문화재훼손"을 "국가유산훼손"으로 한다.

⑥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99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241호,2023.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 선별ㆍ파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골재 선별ㆍ파쇄의 신고(사업부지의 규모 또는 위치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2077호,2021.10.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제15조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제33조의4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③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61호,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886호,2020.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0711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에 신고한 골재의 총 생산량을 생산기간으로 나눈 양을 골재의 연간 생산량으로 본다.

제3조(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선별기를 갖추어 등록한 골재채취업자 중 같은 표의 비고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선별기를 갖추지 않은 골재채취업자는 2021년 5월 27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선별기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78호,2020.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99호,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골재채취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사유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골재채취허가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8846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2항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8253호,2017.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97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바다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바다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1 비고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7년 6월 30일까지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별표 1의2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1의2 제2호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1의2 제2호타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1의2 제2호타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383호,2015.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2항제4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의4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5조, 제38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별표 1 비고의 제2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5조의2제4항, 제26조제1항, 제33조의3제4항 전단ㆍ후단, 제34조제5항, 제36조의3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3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⑬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068호,2012.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지관리비 사용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분으로 징수하는 단지관리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골재협회의 정관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은 골재협회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38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변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별표 1 비고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으로 본다.

부칙 <제23471호,2011.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33조의3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④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2128호,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법」 제68조에 따른 육성수면"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④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636호,2009.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1566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

제15조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제33조의3제2항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6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③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후단 중 "연안구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생략

⑬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2항제4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의2제3항 본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 전단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8항 전단, 제33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8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본문, 제40조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별표 1의 비고 2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5조의2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12호 본문, 제33조의3제4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제5항, 제36조의2제1항 전단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35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조달청"을 "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조달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2008.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본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8의 규정에 의한"을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20>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391호,2007.11.16>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0351호,200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27> 까지 생략

제9조 생략